중앙부처 지원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3. 4.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3. 4.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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