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기타
생애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 기간2016.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 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붙임 1] 2026년도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계획 (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붙임 1] 2026년도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계획 (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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