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바우처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
| 담당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 시행 기간 | 2020. 7.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붙임참조
선정 기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④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332,400원(20H)동 확인(종합조사 혹은인정조사점수)시추가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332,400원(20H)관련서류(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계획.pdf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53조(자립생활지원)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붙임참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④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332,400원(20H)동 확인(종합조사 혹은인정조사점수)시추가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332,400원(20H)관련서류(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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