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다자녀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문의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051-665-4664
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
시행 기간202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051-665-466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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