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 만 3세~5세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3세~5세 |
| 생애 | 영유아, 아동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시행 기간 | 2013.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신청서(학부모 신청 서식).hwp,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신청서(어린이집 신청 서식).hwp,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경기도 구리시조례)(제1599호)(20180419).hwp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3세~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새 창)제2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3세~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신청서(학부모 신청 서식).hwp,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신청서(어린이집 신청 서식).hwp,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경기도 구리시조례)(제1599호)(20180419).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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