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문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시행 기간 | 2016.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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