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위기가정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기타,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기타, 현물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시행 기간 | 2016.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선정 기준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관련법조항(사회복지사업법 4조).png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관련법조항(사회복지사업법 4조).png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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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2026년 식품 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보은군과 함께 보은군 식료품 제조업(C10) 소공인의 고부가가치화, 숙련기술 전승,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보은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기관
- 충청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2026년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만 19세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