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가구 특성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 문의 |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시행 기간 | 2012. 1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선정 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
-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새 창)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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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30.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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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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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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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