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생애영유아, 아동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문의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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