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서비스 |
| 생애 | 영유아, 아동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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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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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