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 만 0세~12세가 대상입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0세~12세 |
| 생애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선정 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2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2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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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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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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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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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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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촌어항공단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7.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