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가구 특성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 문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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