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사망일시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망일시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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