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장학금(Ⅰ, Ⅱ유형)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다자녀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문의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교육기본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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