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문의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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