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문의산림청 1588-3249,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2,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4, 3985,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선정 기준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청 1588-3249,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2,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4, 3985,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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