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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