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는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담당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문의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시행 기간2009. 3. 2.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6.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심사제 시행 계획.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심사제 시행 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6.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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