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가구 특성 |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 문의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시행 기간 | 2020.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선정 기준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hwp
근거 법령
- 자치법규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새 창)제3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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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9. 28. ~ 2026. 11. 20.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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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기관
- 여주도시공사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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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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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