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담당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문의(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지역울산광역시
시행 기간2008.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진단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진단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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