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문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시행 기간 | 2019. 1. 1. ~ 2026. 12. 31.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19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계획.hwp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19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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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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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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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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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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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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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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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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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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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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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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