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담당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행 기간2019. 1. 1. ~ 2026. 12. 31.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19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계획.hwp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밀양시경상남도 밀양시-감면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현물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19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