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구호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 한 번 지원합니다.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기타, 현금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 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강서형긴급구호담당 02-2600-5436 |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시행 기간 | 2003.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1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선정 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붙임1]강서형 긴급구호 지원 결정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기준' 내용 참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붙임1]강서형 긴급구호 지원 결정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강서형긴급구호담당 02-2600-543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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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서울강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