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는 경상북도 영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담당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지역경상북도 영주시
시행 기간200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00910151658.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00910151658.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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