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 만 0세~5세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0세~5세
생애영유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담당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16.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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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선정 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제출 서류

관련 서식: ★ 2026년 도 자체 보육사업 지침.hwp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안성시경기도 안성시상시바우처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상시현금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오산시상시현금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상시기타
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 음성군-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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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 2026년 도 자체 보육사업 지침.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6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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