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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