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문화보육료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보육료지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보육료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바우처
생애영유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제출 서류

관련 서식: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