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학교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낙농진흥법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생애 | 아동, 청소년 |
| 가구 특성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문의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낙농진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축산법, 낙농진흥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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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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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