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문의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선정 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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