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65세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65세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 담당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문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관할 세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5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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