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에너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hwp,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hwp, [별지 제2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hwp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hwp,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hwp, [별지 제2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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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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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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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해양수산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9. 28. ~ 202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