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생애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문의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195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지원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선정 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초ㆍ중등교육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19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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