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감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물, 감면, 바우처 |
| 생애 | 아동, 청소년 |
| 가구 특성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교육부_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안내용)★.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교육부_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안내용)★.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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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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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