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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