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6.25자녀수당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6.25자녀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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