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보훈병원 진료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보훈병원 진료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보훈병원 진료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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