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영종구-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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