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소년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현물 |
| 생애 | 아동, 청소년, 청년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특별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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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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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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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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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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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