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소년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현물
생애아동, 청소년, 청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의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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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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