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바우처 |
| 생애 | 영유아, 아동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ver.5(보이스아이2).pdf, 진단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ver.5(보이스아이2).pdf, 진단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서식1-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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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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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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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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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촌어항공단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7.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