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통합문화이용권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6세 이상
생애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의문화누리카드 1544-3412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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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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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누리카드 1544-34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5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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