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가구 특성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훈기금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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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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