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0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공사대금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관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문의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5,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선정 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1. 2025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_최종 (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0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공사대금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1. 2025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_최종 (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기사업법, 에너지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5,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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