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보상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보상금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보상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