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문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02-1588-4119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1. 9.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화재손해보험금) 충돌과 화재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잠수비용보상, 난파선제거비용, 선체수리비확장,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안)(최종).hwpx, 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세부사업계획(안)(최종).hwpx, 어선보험가입청약서.hwp,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02-1588-411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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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K-Fresh) 모집 공고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연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6.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이탈리아 밀라노 공작기계 및 자동화기기 전시회 (EMO Milano 2027)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KOTRA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2027년 10월 4일 ~ 10월 8일 (5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7 이탈리아 밀라노 공작기계 전시회(EMO 2027)’의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3.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