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서비스
생애아동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의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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