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금융위원회 은행과
문의NH농협 1661-2100, 산림조합 1544-4200, SH수협 1588-1515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금융위원회 은행과 NH농협 1661-2100, 산림조합 1544-4200, SH수협 1588-15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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