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지역화폐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0000,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1,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6,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43,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3, 해남군 농정과 061-530-5359,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52,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73,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55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7,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2,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07,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06,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8669,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8,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288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1,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 기간202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0000,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1,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6,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43,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3, 해남군 농정과 061-530-5359,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52,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73,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55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7,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2,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07,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06,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8669,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8,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288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1,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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