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 해마다 지원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지역화폐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문의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21.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1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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